지원실 안내
세액공제
고용·연구개발·투자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찾아 정리합니다.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.
세액공제란
세액공제는 회사가 정해진 일을 했을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. 대표적으로 직원을 늘렸을 때, 연구개발에 비용을 썼을 때, 사업용 설비에 투자했을 때 해당되는 공제가 있습니다. 세금을 줄여 주는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.
이미 신고를 마친 해라도 공제를 빠뜨렸다면,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.
두 방향이 있습니다
낼 세금을 줄이기
올해 신고할 때 해당되는 공제와 감면을 챙겨 내야 할 세금을 줄입니다.
낸 세금을 돌려받기
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.
어떤 회사가 해당되나요
- 최근에 직원을 늘렸거나 늘릴 계획인 회사
-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연구개발비를 쓰는 회사
- 기계·설비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회사
- 지난 신고 때 공제를 챙기지 못했을 수 있는 회사
공제마다 업종·규모·지역과 지켜야 할 조건이 달라, 해당되는지는 회사 자료를 보고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지원실이 하는 일
- 1찾기회사 정보와 지난 활동으로 해당될 만한 공제와 감면을 찾습니다.
- 2확인필요한 조건과 자료를 정리해, 해당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.
- 3서류·일정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정리합니다.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.
대표님이 하실 일
- 가입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진 한 장을 올려 주세요.
- 직원 수 변동, 연구개발비, 설비 투자처럼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 주세요.
- 지난해 결산과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
- 거래하시는 세무사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.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.
알아 두실 점
-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세무사의 검토로 정해집니다. 지원실이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.
-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. 지난해에 된 공제가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.
- 공제를 받은 뒤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것처럼 지켜야 할 조건이 있고, 지키지 못하면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- 경정청구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
우리 회사 혜택 찾아보기사업자등록증 사진 한 장으로 확인이 끝납니다. 확인이 끝나면 담당자가 검토해 귀사 맞춤 화면을 열어 드립니다.